대구지법 1일 민원실장제 시행
대구지법 1일 민원실장제 시행
  • 최연청
  • 승인 2009.03.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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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일반인에게 하루 민원실장을 맡기는 ‘1일 명예민원실장제’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명예민원실장은 다음달부터 민원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오후 2-4시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며, 이 제도는 월 두차례 시행된다.

대구지법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14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20일 20명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선정한다.

명예민원실장은 업무 중에 직원의 근무 태도와 사법제도를 모니터링한 뒤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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