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올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 기간 내에 지방세를 낸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되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개
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시는 각 구·군의 추천과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 대상을 선정, 1년간 시 금고를 운영하는 대구은행 신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낮춰주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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