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개발사업지구내 거주민 주택 철거관련 야간이나 동절기 등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서구을)은 4일 행정청의 개발 사업지구내 거주민 철거시 철거민의 최소한 거주권 확보와 권리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용 건축물 내지 시설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퇴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대집행을 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입자를 포함한 상가 및 주택이 철거됨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사전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택 대집행도 적절한 주거대책 또는 임시주거대책을 제공하도록 하고, 동절기(11월~2월), 야간(일출 전 일몰 후), 자연재해 등에는 주택에 대한 대집행을 수행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용산 참사의 경우 거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이 무시되고 법적인 요건만을 들고 강행한데 따른 비극”이라며 “야간과 동절기, 자연재해 발생시에는 사전 충분한 협상과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철거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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