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교육
대구상의,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교육
  • 이창재
  • 승인 2011.07.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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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 FTA활용지원센터는 대구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대구상의 중회의실1에서 지역 기업 무역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 FTA 원산지결정기준(대구본부세관) △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대구본부세관) △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요령(대구상의) 등에 대해 설명한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는 557건으로 지난해(300건)에 비해 85.7% 증가했다. 이는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설립 이후 FTA 활용을 위한 실무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됐고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도 크게 제고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FTA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서류기 때문에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증명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며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참가 신청은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aegu.ftahub.go.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19일까지 팩스(053-751-3163)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한-EU FTA가 지난 1일 잠정 발효되어 EU 국가에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해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품목별 인증의 경우 2주 정도, 업체별 인증의 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세관에 신청·지정 받아야 한다.
문의는 대구상의 통상진흥팀 (053-75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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