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을 단속하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가 설립됐다.
이미 운영 중인 서울·부산·광주·대전 사무소에 이어 5번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모철민 문화부 1차관, 김진태 대구지검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KT 대구지사 12층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를 개소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 거점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대구사무소는 그동안 부산사무소가 담당했던 지역 중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불법 저작물 단속을 맡게 된다.
문화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했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은 2008년 22.3%에서 2010년 19.2%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복제에 따른 합법 시장 침해 규모가 약 2조1천억 원에 이르는 등 불법 복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좀 더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연창 대구시 정무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 기업이 개발한 온라인게임이 불법 복제되고 해커의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저작권 보호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 저작권 경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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