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1일 건물번호판 가격을 고시하고 841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해 1천698개의 도로명판과 3만3천435동의 건물에 건물번호판 부착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르면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한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거나 건물 등의 신·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가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건물 번호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물번호판을 신청할 경우, 시중 제작단가의 40%인 8천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툭히,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축 허가신청을 할때 시청 지리정보과에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한 뒤 설치완료서와 현장부착사진을 건축물 준공때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산시청 지리정고과 새주소담당(053-810-5762~4)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