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군 등은 지난 7월부터 2개월여간 PC방등에서 여중생 3명을 꾀어 성폭행한 이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 회당 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켜 140여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성폭행 및 성매수를 하도록 강요했고 말을 듣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마구 때려 크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여학생을 1명씩 맡아 3개조로 나눠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들은 강요에 의해 성매매와 폭력에 시달려 자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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