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조기시행 및 예산 증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조기시행 및 예산 증대
  • 강선일
  • 승인 2009.01.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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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을 조기시행하고, 사업예산도 대폭 늘렸다.

1일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일부터 21일까지 경북지역 17개 지사에서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예년보다 한달정도 앞당긴 것으로 신청·접수 기간, 현지조사 기간, 평가심의 기간 등도 모두 단축해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원 횟수도 연간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올해 사업비 역시 217억원(전국 1천450억원)으로 지난해 166억원보다 30% 정도 늘렸다.

농지은행사업은 재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부채가 증가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어촌공사가 농가 소유의 농지를 사들이면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농가는 매각 농지를 5년간(3년 연장가능) 다시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대기간 중 언제든 우선 매입도 가능하다.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라야 한다. 이달 이후 신청기간은 3월·6월·9월이다.

농어촌공사 김충호 경북지역본부장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면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매입가의 1% 이내 수준인 저율의 임차료만 지급하면 돼 큰 부담이 없이 부채를 갚을 수 있어 농민에게 환영받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시행에 있어 농민 편의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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