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되는 세제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되는 세제개편
  • 승인 2009.03.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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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목에 걸쳐 개편을 추진해온 정부가 이번개편안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점에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개편안이 아닌가 한다.

이번 개편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확정돼 발효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세율인 6-35%만 물면 돼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은 최고 70%이상 줄어들게 된다. 또 현재 최고 65%의 양도세가 부과되던 개인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 시에도 똑같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한 것은 그동안 징벌(懲罰)적이라는 비판이 따랐고 또 부동산 양도세중과제도가 거래부진을 비롯하여 부동산 시장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양도세 중과제도가 투기 억제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국민의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경우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매물이 늘어난다면 일지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막아온 요인이 제거되면서 부동산거래에 활력으로 작용할 경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기업보유자산 매각과 대주주 증여자산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대책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경제 상황으로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우선이란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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