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일정
19대 총선 일정
  • 황인옥
  • 승인 2011.12.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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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와 정치 신인들의 선거 사무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은 오는 13일 예비후보 등록, 2012년 1월12일 공직자 사퇴시한, 3월22일~23일 후보자 등록, 3월29일 선거운동 개시, 3월28일~4월2일 재외선거인 투표, 4월11일 투표 등으로 진행된다.(선거일정표 참조)

◇ 재외선거제도 첫 적용
19대 총선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실시된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으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유권자를 말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은 지난 11월13일 시작해 2012년 2월 11일까지(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하게 된다.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과 재외투표소 투표는 2012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운영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12월13~3월22일)
예비후보자는 이 기간동안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홍보물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작성,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3일전 인 2012년 3월 26일까지 발송할 수 있다.

발송 횟수는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회에 걸쳐 가능하다. 발송시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도 가능하다.

또 전화를 이용,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다.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다.

◇후보자 선거운동(3월29일~4월10일)
3월22일 23일 등록한 후보는 3월29일부터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사진, 이름 및 기호 등이 인쇄된 선거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 이름 및 기호, 공약,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등이 인쇄된 선거공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다.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는 2012년 3월30일(후보자등록 마감일후 7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다.

세대용 선거공보는 2012년 4월 2일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제출하며 제출된 선거공보는 관할 선관위가 발송한다.

후보자는 출마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방송연설, 경력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에서 녹음기·녹화기, 자동차·확성장치를 사용,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또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담은 1인의 후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해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말하며, 토론회는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과한 주제에 대해 사회자를 통해 질문·답변하는 방식이다.

대담·토론회는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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