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위반
대구시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위반
  • 황인옥
  • 승인 2011.12.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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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위반해 시민혈세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은 4일 “대구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기본마저 지키지 않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9억 원 정도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전체 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0.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15명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4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9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무용품비로 1인당 35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관운영비와 본청예산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예산은 삭감시키는 등 본청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남정달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민들의 복지 예산은 증액시키는 등 상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 등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관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교육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임용권이 있는 학교장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와 교과부가 빨리 협의·조정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대부분의 근로자가 2007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 채용하는 사례가 드물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학교·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때 장애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등 이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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