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운전)자금은 대구시가 은행권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2~3%를 보전해 준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근 1년간 총 매출액 4분의1 범위내에서 최대 3~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며, 매출액 확인이 안되는 업체는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 기간까지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 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체며,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자동차부품·안경 제조업 및 대구시 유치 이전 기업,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한다.
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내년 1월4일까지 중소기업은 각 구·군 경제부서에,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각 구·군 경제부서 및 시 경제정책과(803-3401~3), 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며, 대구시 홈페이지(http://daegu.go.kr/econo→공지사항)에서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김연창 정무부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자금 신청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업체의 대출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 희망은행과 사전 대출심의 협의후 융자 신청토록 하는 한편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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