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향응 혐의...대구엑스코 직원 A씨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 향응 혐의...대구엑스코 직원 A씨 구속
  • 최연청
  • 승인 2012.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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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엑스코 직원이 엑스코 확장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공사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구엑스코 직원 A(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엑스코 확장 공사 당시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엑스코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엑스코 확장 공사가 2년 넘게 계속된 만큼 A씨뿐 아니라 다른 엑스코 직원들도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엑스코 확장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900여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5월 공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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