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일선 교육현장에 대구시교육청이 건의한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구축,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 사법처리 대상 청소년 연령 하향 조정 등이 적극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간담회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열정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정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 모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1953년에 제정된 소년법에 기초하다보니 일선에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담임을 안 하려고 한다”며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 힘이 많이 빠져 있다.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자”며 교권회복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구축, 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등도 건의했다.
우동기 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향후 학부모, 교사,학생등으로부터 더욱 좋은 대책안이 나오는대로 정부에도 건의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먼저 할수 있는 정책은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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