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구미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월세, 보증부 월세,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 사업 예산은 15억원으로 세대 당 3천만원까지 50세대가량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금리는 2%,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이달16일부터 30까지 15일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대상자 선발은 구미시 거주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된다.
선발된 저소득층은 85㎡이하의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을 선정하고, 구미시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권 계약 설정 등기 후 전세금의 1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 현재까지 56세대 15억 3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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