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가는 어떤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 등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15일 동구청에 따르면 신원노출을 꺼리는 K씨를 대신해 K씨의 지인으로 보이는 3명의 남성이 지난 13일 오후 구청 문화재 담당부서를 찾아 동화사의 동의서가 포함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에는 사업(발굴)계획서 등이 있으면 되지만, 이번 현상변경은 해당시설물의 주인이 아닌 K씨 측이 요구하는 것이어서 동화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K씨의 지인 3명은 지난 11일, 12일 두차례에 걸쳐 구청을 찾아 현상변경허가 관련한 문의를 했다.
동구청은 K씨 측이 제출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청 담당부서에 통보하면 문화재청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후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가 현지조사 등을 한 뒤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가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된다.
문화재위원회는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1차례 건축분과위원회를 열리고 이달에는 오는 19일 개최돼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는 곳은 대웅전 기단 주변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 작업을 하지 못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후 K씨 측의 지인 3명이 동구청을 찾아 동화사의 동의서가 첨부된 현상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동화사의 동의서에는 깊이와 장소 등 발굴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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