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엑스트라비즈니스 서비스 시행
인적·재산상 변동이 생길 경우 구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을 일일이 방문(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대구 수성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른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주민의 방문 없이 연계해 처리하는 `엑스트라 비즈니스(Extra-Business)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구청에 건축 신고·허가, 개명신고, 출생신고 등을 하면 구청에서 각 유관기관에 변동사항을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명 신고를 해야하는 주민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학적부 변동 등을 위해 경찰서나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찾아가야 했지만 엑스트라서비스를 통해서는 변동사항이 유관기관에 자동 전달돼 주민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절반이상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구청의 주요 민원 종류를 분석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민원사무를 찾았으며 이 가운데 구청 스스로 연계가 가능한 4가지 민원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또 구청은 법령이 개정돼야 할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3~4개월 이후부터는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도 기관 간 상호정보 교류가 가능해 주민의 민원처리가 한결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족연금 신청 등 사유재산 보호와 건강검진 등 본인 직접방문이 필요한 48종의 민원사무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이 서비스가 확산되면 민원인의 유관기관 방문횟수가 줄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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