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억원 이상의 종합·전문공사 5천만원 이상의 전기·통신·소방분야, 5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5억원 이상 공사 10% 증가하는 설계변경 시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발주 전 원가계산이 정확한지, 공사방법의 선택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설계는 낭비 없이 잘 됐는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원가심사로 예산 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차단 등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발주부서에서 원가심사 요청 전 설계 용역업체와 사전 검토 후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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