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누적강우량이 17.5mm로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쓰레기 소각(2건), 담뱃불(2건), 묘지조성(1건) 등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된 예안면 K씨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K씨는 지난 14일 예안면 귀단리 자신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30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충분한 강우시까지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에 집중시키는 한편 공무원들의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별로 관용차량과 산불감시원 차량을 이용해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특히 산림연접 지역에서 소각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키로하고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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