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에 불지른 대학생 영장
홧김에 집에 불지른 대학생 영장
  • 김도훈
  • 승인 2009.03.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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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홧김에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학생 K(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시 북구 태전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옷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1천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온 K씨는 최근 진로문제를 고민하던 중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방화 직후 집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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