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시 북구 태전동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옷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1천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온 K씨는 최근 진로문제를 고민하던 중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방화 직후 집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불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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