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12월 결산법인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강선일
  • 승인 2012.02.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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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작년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대구·경북지역 영리·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이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2천개 정도 늘어난 3만8천개다.

지난해 대상 법인의 신고실적은 수입금액 193조7천억원, 소득금액 15조7천억원, 총부담세액 2조1천억원으로 원천징수 및 중간예납 등을 제외한 1조1천억원을 납부했다.

2010년 신고기준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7.2%, 총부담세액의 97.3%를 차지했다.

대구국세청은 “기한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요율의 가신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성실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특히 대구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의 차원에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법인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 등에 대해선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4월2일까지 고용창출 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약속한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이번 신고에선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천~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에 새로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며,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도 가능하다.

대구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종료 즉시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산, 외국발생 소득의 신고 누락, 부당 조세감면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과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는 3월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1천만원 이하 세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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