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1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 `1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 강선일
  • 승인 2012.02.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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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 2일부터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보는 올해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 2천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달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한 ‘정책보증센터’를 통해 현장상담 등 특례보증 지원을 전담 운용하도록 했다.

특례보증 대상은 기술보증기금 및 보증재단에 거래가 있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3분의 1수준인 0.5%로 낮추고,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부분보증 비율도 평균 85%에서 100%로 전액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원 스톱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화 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보는 28일 본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업무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통해 보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이 다양화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 및 제도개발로 기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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