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용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대구시 용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강선일
  • 승인 2012.02.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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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시행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지난 20일부터 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행돼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대상으로 청소용역과 시설물 경비용역, 시설물 관리용역을 평가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과 ‘학술연구용역’,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적용대상으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역제한 금액 이상 용역 입찰시 외지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3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 항목이 신설돼 1순위 업체가 근로조건(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을 서약할 경우 배점 5점을 부여해 사회 취약계층의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기존 일반용역과 폐기물용역으로 나눠 평가하던 것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통합해 조문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해 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

경영상태 평가방법도 이전 재무비율에서 신용평가 등급으로 변경해 보다 객관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평가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종합평점이 85점(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또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 능력 점수를 최고로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밖에 계약담당자가 용역 특성·성질상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별도 반영해 심사토록 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

대구시 남석모 회계과장은 “지난 20일 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이 발령되면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지속 마련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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