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민단체 24일 비료값 담합한 농협 규탄회
지역 농민단체 24일 비료값 담합한 농협 규탄회
  • 강선일
  • 승인 2012.0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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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민단체들이 지난 16년간 비료가격 담합으로 1조6천억원의 부당이익 챙긴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해화학의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탄대회를 24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갖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이날 경북농협 앞에서 ‘비료값 담합 규탄 및 부당이익금 환원 집단소송’을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자회사인 남해화학 비료값 담합에 대해 수수방관해 온 농협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비료회사들의 1조6천억원의 부당이익금을 직접 구매자인 농민에게 환원시키는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집단소송은 담합기간인 16년간 지역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한 지역 전 농민을 대상으로 전농 경북도연맹 소속 시군농민회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최상은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지난 16년간 비료값 담합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화학비료업체를 규탄할 것”이라며

“특히 농협중앙회 자회사며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는 남해화학이 담합의 중심에 있었던 것에 대해 직무유기를 한 농협중앙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비료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비료업체들에 대해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남해화학은 502억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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