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공짜술을 마신 혐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10시께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을 마신 뒤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업주 J(45)씨를 협박,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술값 14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