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군 등 12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가장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지난 14일 오후 10시20분께 이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H(28)씨를 대구시 북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금 20만원과 스마트폰 1대(시가 80만원)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려했으나 피해자 2명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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