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청 강제해산'경찰투입' 불법성 논란
국회본청 강제해산'경찰투입' 불법성 논란
  • 장원규
  • 승인 2009.01.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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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지난 3일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관계자를 4차례 강제해산하는 과정에 물리적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과정의 이후 두 번째 폭력사태이며 이번에는 신체적 훼손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가 현직 경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처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강제해산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현직경찰인 국회 경비대대 소속 이모 경장의 출입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내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을 때 국회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기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파견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때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4일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국회 경비과장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불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질서유지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 본청내에 불법적으로 점거 농성하고 있는 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에 대해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는 국회법 제10조와 제145조 질서유지조항에 따른 의원가택권으로,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제해산과정의 충돌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 6명의 의원과 40여명의 민주당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다쳤다고 했으며, 사무처는 사무처 소속 경위와 방호원 5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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