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대 유사수신' 20명 검거
23억대 유사수신' 20명 검거
  • 승인 2009.04.08 1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전국 조직을 갖추고 정육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꾀어 23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모 영농조합 대표 서모(60)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 영농조합 사무실을 두고 부산, 전주, 포항 등에 다단계 판매조직망을 구성해 '한우를 도축업자로부터 넘겨 받아 중간유통 없이 정육점과 식당을 직영해 얻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안모(43) 씨 등 330여 명으로부터 최근 넉달간 23억9천여 만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서 관계자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투자자를 끌어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해 혐의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