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 영농조합 사무실을 두고 부산, 전주, 포항 등에 다단계 판매조직망을 구성해 '한우를 도축업자로부터 넘겨 받아 중간유통 없이 정육점과 식당을 직영해 얻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안모(43) 씨 등 330여 명으로부터 최근 넉달간 23억9천여 만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서 관계자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투자자를 끌어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해 혐의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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