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항고 기각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항고 기각
  • 최연청
  • 승인 2009.04.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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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받은 전 경찰 간부 A(52)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A피고인은 2007년 5월 경북 모 경찰서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소인 B씨에게 연락해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며 현금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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