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8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6%인 10건의 재판에 배심원이 참여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28건 가운데 9건은 철회, 15건은 부적합해 배제됐고 4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법은 이같은 참여재판 건수는 부산지법의 11건에 이어 전국 지법에서 두번째로 많은 재판 건수라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된 10건을 죄명별로 보면 살인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 및 강도상해 각 2건, 폭행치사 1건 등으로 피고인이 모두 구속기소된 중범죄 사건이다.
배심원들의 출석률은 40.2%로 전국 평균 출석률 30.5%보다 높아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하는 제도인 만큼 재판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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