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 유인뒤 강도짓 10대 2명 영장
성매매 미끼 유인뒤 강도짓 10대 2명 영장
  • 승인 2009.04.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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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로 A(18)군과 B(17)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C(38)씨를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며 위협해 현금카드를 빼앗아 현금 2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한 뒤 만나 여관 등지에서 생활해온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B양이 남성을 유인하면 A군이 뒤따라들어가 금품을 뺏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이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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