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조합 당선자 선거 무효소송 원고 승소
대구개인택시조합 당선자 선거 무효소송 원고 승소
  • 최연청
  • 승인 2009.04.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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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후보가 정관개정의 부당성을 근거로 제기한 이사장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위로 낙선한 A(60)씨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당선자 B씨를 상대로 낸 이사장 선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택시사업조합의 개정 정관이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는데 이는 민법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령에 위배된 개정 정관에 의해 출마한 CㆍD후보들이 득표율 3위 등을 차지함에
따라 부적격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무효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1천159표를 얻어 1천480표를 얻은 B씨에게 패하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정관은 당초 ‘5대 강력범죄자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배임, 횡령 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에서 ‘5대 강력범죄자와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도 3년이상 경과하면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로 변경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무효인 개정 정관에 근거해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후보자들이 출마해 상당수의 득표를 한 것이 이사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는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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