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정비. 매매 정보 전산화 추진
교통사고. 정비. 매매 정보 전산화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4.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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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차의 점검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 통지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 (한나라당, 영천)의원은 12일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점검 정비 내역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기록 통지하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자동차 소유자와 시도지사가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 및 직접 수기로 등록원부에 기록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개정안을 통해 지역에 무관한 인터넷 등록기반 구축이 이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 라이프사이클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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