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으로 소규모 식품제조 창업자, 식품제조·외식업체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등이다.
지원자금은 농어업인 식품제조 창업자금 20억원, 신선편이 시설자금 21억원, 전통발효식품 시설지원 22억원, 축산물 열처리시설지원 30억원등 총 9개사업 17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사업별·사업대상자별 3~4%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다.
대구·경북지역 신청희망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오는 19일까지 aT 대구경북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내 `자금지원’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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