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차원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특히 지진·해일에 의한 복합재난,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가정, 대규모 재난상황을 대비한 실전적 훈련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 첫째 날은 지진해일 내습 대응 및 비상조직 발족에 중점을 두어 사고 발생 시 원전의 수습·복구를 위한 비상대응조직 구성하여 상황보고·전파체계 등을 집중 훈련했다.
이어 둘째 날은 긴급복구 및 방사성물질 방출에 따른 주민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대피·소개, 구호소·진료소 운영 등 주민보호활동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했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방사능방재 대응체계의 실효성 및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 군·경·소방기관 등 방재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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