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교육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직원의 교류와 교육행정정보의 교환, 교육시설의 공동이용 및 기타 공익사업의 공동수행 등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교육’을 비전으로 국제화 교육을 선도해온 한동대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연구 역량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에 앞서 한동대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제법률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공직 내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협상과정을 운영하는 등 많은 교류가 있었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한 협상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협상능력을 갖춘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국제화 협상 교육부문에 한동대학교가 일조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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