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북도 택시요금 인상요율 조정에 따라 5월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시는 경북도 인상율인 20.13%만 인상하고 기존 거리요금(복합. 주행)은 현행대로 하는 택시요금 조정내역을 지난 8일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2km이내 기본요금은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거리요금은 현행 170m당 100원을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1초당 100원을 35초당 100원으로 하고 새벽 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심야할증은 20%로 했다.
또 거리요금 할증은 중행요금 동-동·읍·면의 경우 5km이후 10km이내 20%, 10km이후 50% 할증, 복합요금 읍·면-읍·면·동, 읍·면-시외의 경우 2km부터 10km까지 38%, 10km이후 55% 할증으로 종전과 같이 변동없이 동결했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신정순 담당은 “지난 2006년 5월15일 이후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북도 기준인 20.13% 인상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승객이 호출 시 1회당 호출료 1천원은 별도이고 변경된 요금을 적용키 위해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이전에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차량 내 비치 운행해야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