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 가닥
한, 비정규직법 시행 4년 유예 가닥
  • 김상섭
  • 승인 2009.04.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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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한 규정의 시행이 4년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 이 같은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김정권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부칙에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4년 정도의 유예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하는 등 조심스런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부 악성노조와 야당의 주장처럼 이 법안을 계속 방치하면 7월 이후에 대량실업사태를 통한 혼란이 우려된다”며“다만 반드시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손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2년 범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2년이 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과, 업종별로 사용기간을 4~5년으로 달리하는 방안, 노사합의로 2년을 연장하는 2+2 방안, 사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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