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천800만원 떼먹은 조폭 영장
술값 1천800만원 떼먹은 조폭 영장
  • 김도훈
  • 승인 2009.04.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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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J(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6년 8월7일 밤 9시께 대구시 수성구 한 술집에서 210만원어치의 술을 마신 뒤 주인 K(여·35)씨가 술값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업주를 위협, 술값을 내지 않는 등 4개월여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의 술값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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