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강도살인미수죄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심원 7명의 양형 의견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다양하고 평균 형량이 13년6개월인 점을 참고해 징역 13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월20일 대구 북구 옛 애인 A씨의 직장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씨를 2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살해하려 했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A씨 어머니가 “딸을 만나지 마라”고 한데 격분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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