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7년 4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부동산업자 J(55)씨에게 1천억 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며 “정책적으로 묶여 있는 수표인데 5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복사본만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전직 금융권 종사자인 A(41)씨로부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 2장을 발행 받아 각각 1천억 원의 금액을 써넣어 이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L씨 등이 위조 수표를 이용해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이들은 1천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일련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결과 분실된 수표임을 알게 된 J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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