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불공정행위 방지 장치 강화
대형업체 불공정행위 방지 장치 강화
  • 강선일
  • 승인 2012.1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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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공정위, 중기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열어
건설사의 레미콘 납품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요구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백화점 입점기업협의회 구성 등의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의 불공정 피해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안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건의한 주요 사항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상권 부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금지 △건설업계 및 대형유통점 불공정행위 근절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하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 적용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상권 부여 및 조정 신청요건 완화(계약일부터 90일 경과 →60일 경과)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한 업종별 판매수수료 공개 및 백화점 입점기업협의체 구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및 설정 금지 법제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당 단가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의 대기업 불공정 행위는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인하 등과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각에서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 보호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스스로를 경쟁 주체로 인식하고 치열한

노력과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의 조력자로서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정책적 의지를 보였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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