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
경북도,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
  • 김민정
  • 승인 2012.1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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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강도시 포럼 개최
경북도는 오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은 면적기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영업장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8일부터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어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허용된다.

도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시·군간 정보교류와 경험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보건소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경상북도 건강도시 포럼’을 오는 12일 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의 건강도시 추진현황 사례발표와 함께 2013년 시행될 건강도시 인증제도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경북도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도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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