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명목 건축자재 빼앗은 건설업자 등 영장
채권회수 명목 건축자재 빼앗은 건설업자 등 영장
  • 김도훈
  • 승인 2009.04.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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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채권회수 명목으로 거래처의 건축자재를 빼앗은 혐의로 건설업자 P(54)씨와 종업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거래하던 건설회사의 부도 소문을 듣고 이 회사 사장 L(35)씨를 찾아가 협박, ‘채권 회수를 위해 창고 물품을 가져가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한 뒤 6억원 상당의 건축용 자재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억3천여만원의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해당 건설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들과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결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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