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거래하던 건설회사의 부도 소문을 듣고 이 회사 사장 L(35)씨를 찾아가 협박, ‘채권 회수를 위해 창고 물품을 가져가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한 뒤 6억원 상당의 건축용 자재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1억3천여만원의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해당 건설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다른 거래처들과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결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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