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6일 자신의 집과 놀이터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포항 H대 재학생 N(22) 씨, Y(25) 씨와 서울 H대 재학생 S(25) 씨 등 대학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어울려 대마초를 피워 온 포항 H대 재학생 J(여) 씨와 졸업생 M 씨, 수도권 K대학 재학생 J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알고 지내는 모 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서울과 포항 등지의 집과 공터 등에서 각각 1-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워왔으며 이 가운데 구속된 Y 씨는 해외에서 대마씨를 들여와 자신의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 피워 온 혐의다.
포항의 H대학은 2년전에도 재학생 4명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오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4명이 미국 등 해외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한 조기유학생 출신으로,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마초를 피우고 국내 대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조기유학 붐에 편승해 이 같은 현상이 계속 확산되면서 급기야는 대학사회에까지 번지고 있어 대학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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