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안 통과
대구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안 통과
  • 이창재
  • 승인 2012.12.13 15: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태 의원 등 발의
농식품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인 로컬푸드 관련 조례가 대구시의회에서 제정돼 외곽지 농민장터 활성화 등 농식품유통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박성태(사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로컬푸드정책과 지역농식품의 정의, 기본이념,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5년 단위의 계획 수립, 심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전담조직인 지원센터 설치, 생산가공 및 유통에 대한 지원방안, 시민과 종사자 교육,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사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틀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례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우선 소비하는 로컬푸드운동을 정책적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순수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매장인 ‘농민장터’가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외곽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활성화되며,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의 지역농식품 우선 사용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지역의 농식품 유통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장한 완주, 전주, 원주 등지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존의 이름뿐인 ‘직판장’들과는 달리 농민들이 직접 식재료를 가져와 판매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도 내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농민장터와 생산자단체의 대규모 소비처 직거래장 등 두 개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박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한·미, 한·EU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의 활로개척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