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등록없이 선거운동은 불법”
“사무소 등록없이 선거운동은 불법”
  • 김상섭
  • 승인 2012.12.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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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민주당의 국정원 개입주장 반박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장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17일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선거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전날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재인 TV를 재확인 해봤더니 농성자 중에서 김씨가 처음에 기자, 민주당, 경찰, 선관위, 가족이 오면 문을 열겠다고 해 오빠와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김씨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사와 컴퓨터 전문가가 와있으니까 컴퓨터를 열어야한다고 하자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문 후보가 김씨를 ‘피의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생방송을 하는 문재인 TV에서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현행범이라는 얘기를 했다. 같은 맥”이라며“현행범은 확실한 물증이 있든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처음에 선관위 경찰 민주당 당직자 3사람이 가서 보니까 물증이 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범의 요건도 되지 않는데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변호사는 그 여성에게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대통령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재인 TV는 생중계할 때 72명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는 200명이 한다고 했다”면서“파장력이 얼마나 크겠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보상하려고 하나.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는 말씀을 드린다.

조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여의도 신동해 빌딩의 민주당 SNS본부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현행법으로 선거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등록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별관 혹은 중앙당이라는 전제하에 선거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중앙당사 별관이라도 선거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많은 다중의 인원이 모여서 인터넷 내지 전화설치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는 판례들이 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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