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입찰담합 3년만에 과징금
“영주댐 입찰담합 3년만에 과징금
  • 김상섭
  • 승인 2012.12.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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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건설업체 봐주기 여전”
민주 김기식 의원 지적
공정위가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에 대해 3년 만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관련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은 “관행적인 건설사 봐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주 다목적댐 공사 입찰담합은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낙찰자, 가격담합이 아니라 ‘설계 또는 시공방법’에 대한 담합이라는 점에서 처분결과가 주목됐다. 과거에는 설계나 시공방법에 대한 담합은 별도의 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에서도 수사기관 고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처분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제야 ‘법대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4대강 1차 턴키 공사는 물론 2007년 지하철 7호선 공사 대형 공사에 참여해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 온 업체임에 비추어 턱없이 미흡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계업체인 삼안과 도화에 시정명령만 부과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과도한 부분,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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