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
  • 김기영
  • 승인 2013.0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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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달라지는 복지제도
포항시는 올해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 154만6천399원으로 작년대비 3.4% 인상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교육비가 작년보다 28억이 증가한 521억을 지원한다.

달라지는 복지제도로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하향 조정하고, 노인, 장애인, 학생들이 소득활동을 할 시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시켜 힘들지만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한다.

또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율을 중위소득 가구의 재산 수준인 1억3천6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그동안 자식이나 부모의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제외되었던 2천여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자로 책정보호를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가 사망시 장제비를 물가인상률 및 실제 장제비용을 반영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신설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며,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현행 62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103시간으로 확대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포항시 학원연합회·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희망SYUDY사업’을 실시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의 학원비 50% 감면해, 저소득 가계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주요시정 목표가 친서민 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인 만큼 기초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꼼꼼하게 보살피며 든든한 동행이 되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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