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판업계 보호 위한 ‘도서정가제’ 추진
여야, 출판업계 보호 위한 ‘도서정가제’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3.0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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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여야 정치권이 유명무실화된 도서정가제 확립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나섰다.

새누리당 남경필,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구간)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 및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개정 법률안은 제22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 제22조 제4항에서 도서정가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을 삭제해 이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재천 의원은 “정가제 대상이 아닌 도서와 할인율이 높은 도서만이 판매되면서 신간도서 시장이 위축되고 출판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 결과 출판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구매접근성이 저하되면서 독자는 값싸고 잘 팔리는 책에 편향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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